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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동박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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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나대지에 대한 임대료 상한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택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시점이 도래해 월세 조정이 필요한데, 현재 시세보다 매우 낮다고 생각되어 인상하려고 합니다.

1. 나대지도 임대차보호법을 받아 5% 이상 인상할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또한, 법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후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시 시세대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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