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대한 임대료 상한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택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시점이 도래해 월세 조정이 필요한데, 현재 시세보다 매우 낮다고 생각되어 인상하려고 합니다.
1. 나대지도 임대차보호법을 받아 5% 이상 인상할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또한, 법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후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시 시세대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대지의 임대차에는 적용되기 어려워 임대 차임의 상한제를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 제한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니 상가건물임대차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입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