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재산명시 종결 후, 이후 절차진행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채권 추심 절차 잘 진행하신 것으로 전반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각 절차의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와 선순위권리·체납 여부를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동시에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은 본안판결의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시점에 맞춰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배당은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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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집주인의 무단 주거 침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납부한 월세 전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거주하면서 사용·수익한 기간의 월세는 그 대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무단 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전 기간 월세 전액 반환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관리권한”은 어디까지나 수선·보존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구할 권한이지, 이미 임차인에게 인도되어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주거에 사전 동의 없이 임의 출입할 포괄적 권한까지 뜻하지는 않아 주거침입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임대인의 수선, 보전을 위한 행위 였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한 경우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현재 바로 월세 전액 반환보다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그리고 추후 실제 발생한 이사 관련 손해의 배상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사비·중개보수·이중월세·도어락 교체비 같은 손해가 입증되면 민법 제390조 또는 제750조에 기한 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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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등록부정정 필요 증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고, 다만 기존 등록은 일단 진실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큼 객관적이고 작성 시기가 출생에 가까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이라고 보면서, 반대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나 형제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질문자님 자료 중에서는 산부인과 출생기록지, 산모수첩·아기수첩이 가장 필요한 증거로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치원 생일카드, 어머니 블로그, 가족·지인과의 카톡, 선물하기 기록은 모두 보강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가를 받는 유형의 증거는 아닙니다.현재 자료만 놓고도 허가를 시도해 볼 만한 구성이며, 핵심은 출생기록지와 수첩류를 중심으로 나머지 증거 등을 보완하는 증거로 허가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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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 실체가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 법리가 유추적용되지만,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고, 기준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아파트가 상대방이 매수하여 단독명의로 보유한 재산이라면, 우선은 상대방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매매가 상승에 따른 3~4억 원의 시세상승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질문자님의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송금내역, 견적서·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가전제품 구매영수증 등을 가지고 이를 증명하여 이 부분의 회수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위의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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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추적하거나, 주거·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어진 뒤에도 직장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집 앞까지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주거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는 스토킹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억지로 차에 태워 데려가는 행위는 단순 스토킹을 넘어서 감금, 강요 등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 참조 바랍니다. 지인분의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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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결징서받았는데 주거에머무르거나주거에출입을하기위해 부득이하게피해자나피해자주거들으로100미터이내에있는겨우는제오된다구받았는데 범위가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대로라면, 그 예외는 가해자가 자기 주거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데 불가피한 범위에서만 100미터 제한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지, 1층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서성거리며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행동까지 폭넓게 허용한다는 뜻은 아닌 점에서 가해자가 단순 통과가 아니라 1층 입구나 공용출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며 반복적으로 마주치고, 그 때문에 피해자 측이 외출도 제대로 못 할 정도라면 바로 112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마추져 불안감을 조성 하는 등의 추가 위반시 제한 조건의 강화 등을 추가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명령 문구만으로 보호가 부족하다면, 담당 경찰관이나 사건 담당 재판부·검찰 쪽에 조건 강화나 추가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바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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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계약 대리서명, 계약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는 사안입니다. 직원이 질문자님 명의로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에게 실제 대리권이 없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추인하지 않았다면, 그 재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민법상 무권대리 법리가 문제됩니다(민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상대방이 약관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을 주장하려면,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계약 당시 명시·설명되었어야 하고, 중요한 불이익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과 약관규제법 내용다만 정수기 회사에서는 오랜 기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했고,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반박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법적 다툼으로 분쟁을 하는 것 보다 해당 위약금 금액과 위 현실적인 타협안(27만원)에 대해서 경제적인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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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운영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네, 질문자님 이해가 대체로 맞습니다. 당구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분류되고, 국세청 안내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별도 제도인 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상 “제조업 등”의 감면대상 업종에 한정되어 해당 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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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후에도 세대분리 유지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드시 남편과 같은 주민등록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의 대항력은 혼인신고 자체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유지되므로, 현재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주소에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혼인 후 배우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는 구조도 법리상 의미가 있습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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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에도 니코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까지 확대되게 되므로, 이제는 액상에 니코틴이 있으면 그 원료가 합성이든 천연이든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되어 담배 관련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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