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사이버 모욕 고소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후 사건이 진행되면 피고소인이나 변호인이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소장, 진술조서 일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음 고소할 때부터 집주소, 주민번호 뒷자리, 직장, 학교 등은 비공개 처리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만의 하나 더 공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장에 실제 거주지 대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송달 가능한 대리 주소를 적고, 별지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주소는 비공개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협박 메시지, 만나자는 발언, 보복 우려 사유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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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 5. 18.부터 2026. 7. 3. 18:00까지 신청할 수 있고, 첫 주인 5. 18.~5. 22.만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신청 요일을 놓쳤다면 2026. 5. 23.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에는 안 되므로 보통 다음 평일인 5. 25.부터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이미 신청해서 지급받은 경우에도 사용지역 변경은 가능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2026. 3. 30. 기준 주소지로 사용지역이 정해지고, 그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지역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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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사이트에서 입금유도를해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낸 계좌를 피해자가 임의로 동결시키는 것은 어렵고, 은행도 단순 중고거래 사기로 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단순히 물건대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허위사이트, 상담채팅, 출금동결 명목으로 계속 입금을 유도한 구조라서 피싱, 파밍형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주장해 송금은행과 입금은행 양쪽에 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 재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이미 경찰 신고를 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신분증, 송금내역, 상대 계좌, 허위사이트 주소, 상담채팅 캡처, 출금동결 안내문을 가지고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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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 시끄러워서 동대표에게 선거운동을 시끄럽게 계속하면은 지인들과 함께 다른후보를 선택하겠다고 경고를 하면은 선거운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선거운동 소음이 불편하니 계속 시끄럽게 하면 지인들과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정도는 유권자의 의사표현과 민원 제기에 가까워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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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신호과속단속카메라 정지선 10m 넘어서 정지해버렸는데 과태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적색신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10m 정도 진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카메라가 적색신호 후 차량의 정지선 통과 또는 교차로 진입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일반도로 기준 무인카메라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수준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 6).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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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등기 차이를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해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주민등록 신고이고, 아직 실제로 이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실제 입주했는데도 2달 뒤에 전입신고를 하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소 관련 우편, 세대분리, 각종 행정처리, 실거주 요건이 붙은 세금감면이나 대출 조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등기는 전입신고와 전혀 별개이고, 아파트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일, 즉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넘기면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60일 여유가 있다고 해도 잔금까지 치른 뒤 등기를 미루면 그 사이 매도인의 압류, 가압류, 이중처분 등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무상 잔금일에 바로 등기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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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언제 구하면 되나요 취득세감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잔금일과 등기일에 실무를 처리하므로 이사일이 9월이면 지금부터 견적을 받아도 되고, 늦어도 잔금일 2~3주 전에는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따로 법무사를 구해도 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 지정 또는 협약 법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보통 잔금일, 즉 주택 취득일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하고, 법무사가 등기대행을 맡으면 취득세 신고, 감면신청, 등기까지 함께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2028. 12. 31.까지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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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가해자가 소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보낸 소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기보다, 본인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채무가 없거나 손해가 과다하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므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고 과실 0, 입원과 119 이송, 치료 지속, 근무 불가, 향후 치료 필요성을 적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19 이송기록, 치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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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수사 및 입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입만 하고 실제 입금, 충전, 베팅, 게임 이용이 전혀 없었다면 도박죄나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형법 제246조). 화면상 충전신청만 있고 입금금액, 입금시각이 - 표시이며 만료됨으로 바뀐 내역은 실제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크게 걱정하실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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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연장에 대해 2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2022. 8. 27.부터 시작한 주택 월세계약은 통상 2년 계약으로 보아 2024. 8. 27.에 만기가 되었고, 그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음 만기는 원칙적으로 2026. 8. 27.로 보면 됩니다. 참고하실점은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2026. 8. 27.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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