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지위가 인정되는 뇌물죄 등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일반 회사의 임직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겸직을 의도하시는 부분이 업무시간 이외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회사 분위기 등을 살펴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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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모욕감이나 모독을 주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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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전 폐지 후 납입금은 언제쯤반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폐지 결정을 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신용 회복이나 기타 방안을 살펴볼 것이지만은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록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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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처벌을이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대출 변제의 미이행으로 채무 책임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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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엄마 란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고, 모욕성에 있어서 특히 욕설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점만으로는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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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차압? 당한 사람이 대리인 명의로 사업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실제 법인의 대표자가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 책임은 본 건 임금 미지급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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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을 통해 기부를 유도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편취로 보기는 부족한 점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제3자인 기부를 받은 업체가 이익을 얻은 점에서 사기의 기망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고소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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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관련하여 근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증거와 관련 약정 사항을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을 하시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여부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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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집주인모두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보여 지고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이에 대해서 형사상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절차로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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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충분히 취중에 결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무전취식의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해당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단 지급 내역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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