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을 통해 기부를 유도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모 기업에서 A 연예인 포토카드를 넣어 상품을 판매했는데 당첨되면 싸인회에 갈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싸인회에 당첨된 포토카드가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왔고, 특이하게도 판매가 아니라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무료증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부처는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고, 어디건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면 되고 기부액수인증에 헌혈참여시 장당 10만원 기부로 합산해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람에게 당첨된 포토카드를 증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연예인의 팬들은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당첨된 포토카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연예인에게 거액을 쓰기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글이 올라온 뒤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기부된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지만 있지도 않은 포토카드로 많은 사람을 기망한 행위, 사기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기부행위를 하게 했고 이로써 제3자(기부를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분명하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편취로 보기는 부족한 점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제3자인 기부를 받은 업체가 이익을 얻은 점에서 사기의 기망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고소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경우에 성립하는바,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