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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돌고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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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차압? 당한 사람이 대리인 명의로 사업시 어떻게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임금 체불로 퇴사했습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구요

근데 궁금한게 실제 대표가 김모씨라면 다른사람 이씨의 명의로 회사를 실제 경영중인데요

이 분 김모씨는 채무가 있어 돈을 갚지 못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통장도 차압 상태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실제로 모든 큰 결정 본인이 경영을 하고 있구요 대리인 이씨를 내세워 사업중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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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실제 법인의 대표자가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 책임은 본 건 임금 미지급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임을 주장하며 이씨와 김씨와의 법률계약관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린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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