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차압? 당한 사람이 대리인 명의로 사업시 어떻게 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임금 체불로 퇴사했습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구요
근데 궁금한게 실제 대표가 김모씨라면 다른사람 이씨의 명의로 회사를 실제 경영중인데요
이 분 김모씨는 채무가 있어 돈을 갚지 못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통장도 차압 상태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실제로 모든 큰 결정 본인이 경영을 하고 있구요 대리인 이씨를 내세워 사업중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