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차용증쓸경우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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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조서꾸밀때는 혐의를 다 모두 인정햇지만 술 핑계로 취중이엇다고 진정서를 낸다면 효과가잇나요? 취중에 잘못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위의 부인 및 문자 등의 발송 행위 등을 가지고 진정서로 엄벌을 처하는 탄원 내용으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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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관룐 통매음 질문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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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리뷰 쓸대 고소 안당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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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회수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며, 위 금원의 반환 등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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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폭락과 권도형 CEO의 프로젝트 운영실패로 인한 수천만원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번 폭락 등의 여러 원인이 있을 여지는 있으나 투자에 대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투자를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한 점에서 해당 손실에 대한 책임을 테라 재단 측에 묻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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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도배등 하자보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일반적인 수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도배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필수 설비 즉 보일러 설비 등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임대인에게 그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단순수리는 임차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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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법적문제가 될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고 정확히 어떠한 사진인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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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13시간 근무 일급은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은 상대방의 차액이 실제 존재하는지 살펴야 하고 최저임금 등으로 고려해 보았을 경우에도 위 차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질문자가 도중에 근로관계에서 이탈을 하였다고 하여 추가 손해배상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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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건물인도소송의 소가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인 경우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명도를 구하는 면적]의 계산에 의해 산정합니다.위와 같이 계산된 부동산시가표준액에 1/2를 곱한 금액이 바로 건물인도소송의 최종적인 “소가가 됩니다. 해당 호수에 대한 면적의 계산이 적절합니다. 2. 위의 사안만 놓고 보면 별개의 문제로 위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효가 가압류로 발생하고 해당 인도소송은 처분이 아니라 관리 등의 차원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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