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차용증쓸경우 내용증명
딸이 출근후 자취라 낮시간엔내용증명등기를
못받고 반송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직장으로 내용증명바로보내면 안될까요
입금해준 날짜랑 내용증명날짜차이는 어느정도
괜찮을까요
우체국내용증명 보낼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을 한 경우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포함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대여관계에서는 변제를 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낼수는 있지만
차용증까지 작성해둔 경우라면
대여사실 입증을 위해서 별도로 내용증명까지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직장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이유가 분명치 않아 일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상대가 받을 수 있으면 되며, 직장으로 보내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채무사실에 대하여 직장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입금해준 날짜와 내용증명 날짜와의 차이는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르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