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채무사실에 대하여 직장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입금해준 날짜와 내용증명 날짜와의 차이는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르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