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오락의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으나 친족간의 화투를 친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의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 후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어떤 기준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이듬해 1월분 급여 지급 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그 해에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해 정산세액을 결정하는데,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관련 증빙, 공제 내역을 확인 받아 정산 후에 대개 2월에 급여에서 반영한 금액 (추징 또는 환급)을 정산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안경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는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형량 가중에 대한 의논이 공론화되고 있어서 법개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대 입대전 특수폭행 사건 (신체검사 안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경우고 입대일자 등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입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없고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입대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상해는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밀치는 행위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상해로 보지는 않고 상해는 골절, 멍이 들거나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혀 신체 기능에 손상을 가할 것을 요건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보증금 반환을 받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장실 공사건에 대한 질문 2번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 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금원만을 위하여 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