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런문의입니다. 상속인중에 동의을안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은 6개원안으로 처리해야된다고하는데요 집 땅 이 있는데 상속인중 5사람중 한사람이 동의은 안하면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상속인 한사람이 대표 상속지분만큼 취득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전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 신청을 통해 상속분할을 강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상속세와 취득세 변동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