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건물 다수지분일때 일부 동의안할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상속건물이 현재 5명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중에 한명이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에 동의안한 4명의 지분을 공탁을 걸게 되면 팔수 있는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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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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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건물은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분권자인 상속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분이 아닌 전체 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 되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며, 위 분할 협의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모두가 협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처리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정상속한 경우 일정 지분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데,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