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간에 출소라고 하신 부분은 가석방을 말합니다.
가석방의 요건에 관하여는 형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위 형법 제72조 제1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무기징역의 경우 집행 중 집행을 받는 태도 등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20년이 지난 시점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