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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청설모85
똘똘한청설모85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우선 사건 개요는 잘 모르는 지역에서 회식후 만취 상태로 모텔에 숙박하기위해 2시간 가량 돌아다니다 차량한대는 싸이드미러를 접어버렸고 또다른 차량 한대는 여러차래 넘어지며 등으로 문짝을 찌그려트렸고 그후 한참돌아다니다 새벽2시경 한모텔에 들어가 사장님을 찾았으나 엊ㅅ어서 그당시는 왜 힘든지도 모르고 쓰러질거 같아서 객실문을 열고 자려고 시도하다 잠겨있어서 내려오다 주인과 마주쳐 사장님이 화내는 소리에 판단력을 잃고 같이 말싸움 하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 조사당시까지 차량 손괴는 기억이 전혀 없었고

조사당시 사진과 영상을보고 싸이드미러는 생각이 났는데 문짝은 기억 안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후 여러차래 넘어진 기억이 떠올랐고 엉덩에 옷이 더럽고 등이 아팠던걸 기억나서 담당 형사분께 며칠후에 전화로 말씀 드렸고 문짝 차주와는 합의금이 많이 불러서 아직 합의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이전에 답변 받은 토대로

문짝차주건은 형사소송에서 제외되는지

제외가 안된다면 벌금보다 많을것 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라 차라리 벌금 내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어떤 처세가 더 좋을지 물론 금액만 적당하다면 합의 하고 싶습니다 합의 실패시 판결에 의해 합의금전부와 수리비를 줘야하는지 당장은 수리비만 드려도 되는건지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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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문짝차주 건은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외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 업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고민해야 하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그날의 기억이 없어 CCTV를 확인하여 본인의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위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할 부분은 형사 처벌로 벌금을 받는 다고 하여 벌금만 내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여전히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리비 상당의 합의를 보고 벌금형도 받지 않고 (선처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책임도 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