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건조물침입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며, 다만 술에 취한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위법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약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