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까지 아청물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양 음란물을 받았는데 제목도 ☆☆하는 ☆☆녀라고 되어있고 옷도 안입고 있어서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워보이거든요. 그리고 짧게 돌려봤을 때도 그런 영어도 안들리던데 경찰에서 이걸 전부 돌려보면서 들어보고 영어를 다 해석 해서 아청물인지를 미리 검토했어야지 안했으니까 당신은 소지죄요 이러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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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청물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일일이 따져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기재만으로는
아청물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
다만 아청물 소지나 시청의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식별이 어렵다면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기재된 내용처럼 진행할 정도로 업무량이 적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 소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소지,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위의 내용과 같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