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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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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아청물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양 음란물을 받았는데 제목도 ☆☆하는 ☆☆녀라고 되어있고 옷도 안입고 있어서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워보이거든요. 그리고 짧게 돌려봤을 때도 그런 영어도 안들리던데 경찰에서 이걸 전부 돌려보면서 들어보고 영어를 다 해석 해서 아청물인지를 미리 검토했어야지 안했으니까 당신은 소지죄요 이러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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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청물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일일이 따져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기재만으로는

    아청물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고,

    다만 아청물 소지나 시청의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식별이 어렵다면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기재된 내용처럼 진행할 정도로 업무량이 적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 소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소지,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위의 내용과 같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