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걸까요?
만약 일본 AV를
소지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걸렸고
신고를 했다면
그건 처벌 대상일까요?
아니면 일반 음란물 소지는
처벌이 되지 않고
몰래 찍은 도촬영상
이라던지 이런 영상들만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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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지의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한정되는바, 상업용 AV의 경우에는 소지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 AV 등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유형의 음란물 소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영리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성적 영상물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일명 '몰카' 영상이나, 불법 촬영한 신체 부위 영상 등을 소지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과 성격, 이를 소지한 목적 등에 따라서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이를 소지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