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성격차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재산 분할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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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단제재"...이 낯선 용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즉시' 1개월에서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담합행위를 가지고 말씀 드리면, 담합에 따른 부정당제재 기간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는 2년, '담합을 주도한 자'는 1년이다. '담합에 참여한 자'는 6개월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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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만 상속이 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는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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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카드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가족간의 재산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드 등과 각종 금융 정보 등이 전달이 된 경위를 살펴야 하겠지만 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 않아 실제 처벌 등을 하기 어렵고 해당 채무를 부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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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아파트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너무어이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조합의 총회의 의사록이나 기타 위의 시세 등에 대한 계획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조합을 신뢰할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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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도로가 국유지라 건축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국유지라고 하면 본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를 받기 어렵습니다. 분필 등기 등의 적절한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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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일 판결문을받의로 법률구조공단의로찾의로 가는데요 판결문을확정받고 피고는 원고한테 소송에 승리한 채무금을언제까지 지급해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이 난 경우에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있거나 기한이 명시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이행을 임의로 피고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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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없을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채권을 실현 할 방법은 매우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큰 경우라면 더 더욱 실현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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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영으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혹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인간의 영상을 주고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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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방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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