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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개비29722.03.05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카드론.. 방법이 있을까요?

신용불량자인 언니가 엄마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티피, 인증서 등 다 가지고있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카드론으로 대출을 풀로 받아서 자동차를 샀더라구요 (엄마 명의) 보험도 엄마 명의로 했구요.

현재 언니 연락도 안되고 차가 어디있는지도 알 수 없어서 혹시 이 부분으로 고소나 자동차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가 빌려 준 카드였고, 가족이라 명의도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자동차는 도난신고로 해서 찾을 수 있는지 ..

위에 두가지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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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명의자인 어머님에게는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아 채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어머니가 사용을 허락한 신용카드이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민사적인 부분은 논외로 합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어머니 명의의 보험을 가입한 행위의 경우는 어머니의 동의없이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 구매계약서 및 보험가입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제출했을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사문서 위조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관할행정청에 가셔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정지명령신청하시고, 언니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가족간의 재산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드 등과 각종 금융 정보 등이 전달이 된 경위를 살펴야 하겠지만 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 않아 실제 처벌 등을 하기 어렵고 해당 채무를 부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