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카드론.. 방법이 있을까요?
신용불량자인 언니가 엄마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티피, 인증서 등 다 가지고있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카드론으로 대출을 풀로 받아서 자동차를 샀더라구요 (엄마 명의) 보험도 엄마 명의로 했구요.
현재 언니 연락도 안되고 차가 어디있는지도 알 수 없어서 혹시 이 부분으로 고소나 자동차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가 빌려 준 카드였고, 가족이라 명의도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자동차는 도난신고로 해서 찾을 수 있는지 ..
위에 두가지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명의자인 어머님에게는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아 채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어머니가 사용을 허락한 신용카드이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민사적인 부분은 논외로 합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어머니 명의의 보험을 가입한 행위의 경우는 어머니의 동의없이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 구매계약서 및 보험가입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제출했을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사문서 위조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관할행정청에 가셔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정지명령신청하시고, 언니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가족간의 재산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드 등과 각종 금융 정보 등이 전달이 된 경위를 살펴야 하겠지만 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 않아 실제 처벌 등을 하기 어렵고 해당 채무를 부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