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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오리40
견실한오리4022.03.05

라인 자영으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혹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나요 ㅠㅠ

오늘 새벽쯤 가가라이브라는데에서 라인으로 자신의 자위영상을 판다는 메시지를 받고, 라인에 접속한 후에 그 여자분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자신의 영상을 만원에 판다는 연락을 하였고 저는 우선은 만원에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해서 총 5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영상을 구매하였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길래, 저는 불안해서 증거 캡쳐를 하지 못하고 해당 사람을 차단 후 대화를 삭제하고 라인이라는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저한테 고소를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것은 못보았는데 정말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판매자는 자신이 26살 여자라고 밝혔었고 미성년자임을 알수있는 영상이나 사진은 일체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1.우선 이렇게 성인들(문자상으로)끼리 합의하에 영상을 사고 파는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가?입니다. 2.그리고 상대방이 저를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와의 대화 기록을 증거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나요.아님 그냥 일방적인 진술로 고소가 진행이 되나요?아무런 증거없이 저를 고소할수가 있나요? 3.제가 라인을 탈퇴한 상황인데 이를 고소할수가 있나요? 4.마지막으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고의성도 없었는데 아청법으로 걸릴수가 있나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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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라인을 탈퇴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특정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아청법이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인영상물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걱정하실 이유가 없으시며,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의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인간의 영상을 주고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