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전 친구가 제게 이야기해 준 것이 하나 있는 데요. 2000년 경 제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당신께서 보유하신 땅을 고모들을 제외한 친구 아버님께만 재산을 상속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쭈욱 지내오시다가 근래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친구의 어머님과 제 친구이게 그 땅을 상속하셨다고 하네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친구의 고모들이 화가 나 "유류분청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재산이 분활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재된 내용상 이미 20년이상이 지난 일로 소멸시효도과로 인하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만 상속이 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는 법적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