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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

상속 법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전 친구가 제게 이야기해 준 것이 하나 있는 데요. 2000년 경 제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당신께서 보유하신 땅을 고모들을 제외한 친구 아버님께만 재산을 상속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쭈욱 지내오시다가 근래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친구의 어머님과 제 친구이게 그 땅을 상속하셨다고 하네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친구의 고모들이 화가 나 "유류분청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재산이 분활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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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재된 내용상 이미 20년이상이 지난 일로 소멸시효도과로 인하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만 상속이 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는 법적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