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성격차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결혼 횟수로 10년차이고
집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셨는데
결혼후 집이 재개발을 해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갔고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저의 재산은 제가 번돈과 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대충 오천만원정도 입니다
현재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직장을 쉬고 있고
집에 관련된 모든 세금은 제돈으로 내고 있으며
재산은 각자가 알아서 관리중 입니다
와이프는 돈을 벌기는 하나 본인에게만 쓰고 집에 관련되서는 1원 한푼 낸적 없습니다
결혼 10년차이고 단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재산분할은 저의 총 재산에서 50프로를 줘야하나요??
(집포함 총재산이 2억이라면 집을 팔아서 1억을 줘야하나요??)
재산분할 주는 돈을 한번에 안주고
제가 나중에 취업해서 할부처럼 매달 몇십만원씩 주는건 안되는건지요....
지금 집을 팔아서 돈을 주게 되면 남은 돈으로 집구하기는
힘듭니다ㅜㅡ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