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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비둘기46
수줍은비둘기4622.03.04
단순 성격차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결혼 횟수로 10년차이고

집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셨는데

결혼후 집이 재개발을 해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갔고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저의 재산은 제가 번돈과 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대충 오천만원정도 입니다

현재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직장을 쉬고 있고

집에 관련된 모든 세금은 제돈으로 내고 있으며

재산은 각자가 알아서 관리중 입니다

와이프는 돈을 벌기는 하나 본인에게만 쓰고 집에 관련되서는 1원 한푼 낸적 없습니다

결혼 10년차이고 단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재산분할은 저의 총 재산에서 50프로를 줘야하나요??

(집포함 총재산이 2억이라면 집을 팔아서 1억을 줘야하나요??)

재산분할 주는 돈을 한번에 안주고

제가 나중에 취업해서 할부처럼 매달 몇십만원씩 주는건 안되는건지요....

지금 집을 팔아서 돈을 주게 되면 남은 돈으로 집구하기는

힘듭니다ㅜㅡㆍ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과정 등

    자세한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재산을 각자 관리하여 왔으며,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분리된 경제활동을 해왔다고 한다면 50%의 비율로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기본적으로 50%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방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높다면 여기서 10% 내지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재산 분할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