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부모님)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에 반드시 공증 등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 내용증명은 별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시점 등은 모두 당사자가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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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관련해서 여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사기죄의 경우 기망에 대한 증거와 편취에 대한 증거 등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명확하게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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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빌려간 후에 연락두절입니다. 방법있을까요?
법적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명 방법 등이 필요한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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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빌여준돈 밭을수 있을까요?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법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세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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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체 정보통신망법 대상자 문의
정통망법의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현행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준용사업자(사업자)가, ②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용자)의, ③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및 ④다른 법률에서 정통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경우(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 업자를 말함(동법 제2조제1항제1호) - “정보제공자”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게시․전송․대여․공유 하는 일련의 정보제공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그런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도 정보통신사업자에 해당하여 정통망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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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이 없어지면 소송이나 손해보상청구 가능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한 조망권 침해의 기준은 아래 판례와 같습니다. 즉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의 손해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종합적인 사안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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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아르바이트의 고용 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시점이 위의 시점이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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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서류첨부는 무조건스캔입ㄴㅣ까?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변환하여 이를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PDF 전자 출력 등으로 제출하거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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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하고잇어요 보정이낫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보정의 내용과 보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보정명령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하여 제출하신 보정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사안의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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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면 불법이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의 위반 시 노래방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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