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가능판 공증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실수령 월급이 230만 원이라면, 2026년 2월 1일 이후 신청되는 급여압류에서는 월 250만 원까지가 압류금지 최저금액이므로 급여 자체에서는 압류될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나,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 원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보호됩니다.다만 월급이 일반 입출금계좌에 들어간 뒤에는 예금채권 압류로 계좌가 묶일 수 있으므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1인 1계좌, 예치 및 월 누적 입금 250만 원 한도에서 사전적으로 압류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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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질문..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신청하더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계좌에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신용, 체크카드에 충전되어 결제 시 일반 카드결제보다 우선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카드 자체가 정상 사용 가능하다면 사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압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거래 제한, 사용정지 상태라면 결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카드사에 압류 계좌 연결 체크카드도 지원금 충전분 결제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계좌 압류와 무관하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신청, 수령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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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관련 보증금 월새 차감시 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해도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차감한 금액을 월세로 수령한 것과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월세 보증금 차감 확인서 또는 영수증 정도를 발행하면 되고,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라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월 공급시기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 사업자 유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매월 차감할 때마다 월세 ○월분 ○원, 보증금에서 차감, 차감 후 잔여 보증금 ○원이라고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몰아서 쓰더라도 월별 차감내역표를 붙여 임차인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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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소 변경은 통신판매업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일인 작년 12월 30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했어야 하고, 이를 지연한 이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기준이 되기는 하나, 자진해서 변경신고를 완료했고, 다른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각종 면허 주소변경은 이미 해두었으며 통신판매업만 착오로 누락된 사정이라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서로 고의가 없었고 발견 즉시 시정했다는 점을 소명해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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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유예이자상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시 연체가 되더라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 이행 중 소득 감소,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상환유예, 미납해소, 상환기간 연장 등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상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고, 누적 납입기간에 따라 전체 상환기간 1년 미만은 최장 1년, 1년 이상 4년 미만은 최장 2년, 4년 이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나, 기존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유예이자를 미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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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밀린 관리비 보증금 초과분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청구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에서 보증금 1,40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 약 500만 원 및 5월 31일 명도일까지 확정적으로 발생한 추가 미납액을 특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3조).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관리비까지 미리 청구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관리비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미납내역표, 보증금 공제 계산표, 내용증명과 도달자료, 명도합의서 또는 문자, 관리비 산정 근거, 입금내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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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적효력없이 채무자집에 강제로 문따고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 집 문을 따고 들어갔다면 채무가 실제로 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문이나 도어락을 손상했다면 재물손괴죄도 함께 문제됩니다(형법 제319조, 제366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돈을 받기 위해 위협하거나 강제로 물건을 가져가면 협박, 강요, 공갈, 절도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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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8년 거주했더라도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 다만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 말처럼 무조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그러므로 위에는 직접 임대인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입주 계획이 확실할 때만 그 사유로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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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에서 대항력이 없다는 말이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면 최우선변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아예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라면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그 합계액이 낙찰가를 넘는 경우에는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우선배당되고, 그 한도 안에서 소액임차인들이 비율대로 안분배당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최우선변제에는 확정일자가 필수는 아니고,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조의2). 최우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는 경우, 경매신청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이나 채권회수 목적의 형식적 임차인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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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불안과 가정 내 갈등으로 이혼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반복적 고성, 물건을 던지거나 벽과 바닥을 치는 위협적 행동, 아이 앞에서의 감정폭발, 퇴거 요구가 지속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양육권은 부모 중 누구의 잘잘못보다 아이의 복리가 기준이고, 현재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아이와의 애착, 양육 안정성, 주거, 도움받을 가족이나 기관, 상대방의 위협적 행동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양육비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남편의 위협행동과 퇴거 요구는 녹음, 문자, 카톡, 사진, 파손 물건 사진, 진료기록, 상담기록, 경찰신고 이력, 육아일지, 지인에게 당시 알린 메시지 등으로 증거화할 수 있고, 별거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아이를 두고 나오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양육권에 불리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안전한 거처를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양육계획, 거주지, 보육기관, 양육비 청구, 가족 지원, 한부모 지원 신청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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