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 집행 가능판 공증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작성 하였는데
최저생계비가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세금 떼면 230만원인데
공증 효력이 발생해도 월급 압류가 안되는게 맞나요 ?
혹시 몰라 생계비계좌를 계설할 예정인데
이러면 공증 효력이 대체 뭔가요 ..?
제 계좌를 압류 한다 쳐도
직장에 알린다 쳐도 사실상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으니까 피해자는 한푼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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