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이의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채무자가 출석해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대부분은 채권자가 실제로 나오지 않거나 특별한 이의 없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집회 당일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출석 확인을 하고, 판사나 회생위원이 변제금 납부 여부, 소득 변동 여부, 채권자 이의 여부 등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집회 이후 채권자 이의나 보정사항이 없고 변제금 납부가 정상적이면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이후에는 인가된 계획대로 보통 3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고소하면 형벌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하지만, 실제 형벌은 상대방 나이, 구체적 발언, 공개성, 반복성, 기존 사건과 병합 여부에 따라 달라져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명이 듣는 앞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해 심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1:1 문자 욕설은 공연성이 부족해 모욕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보다 임차인이 늦게 들어오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선변제권은 전입, 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인정되지만,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이므로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다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정액은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최우선변제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우선변제권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와 배당요구종기 내 배당요구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인무료교통비신청할수있는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어르신 택시 제도는 은평구 백세콜로 보여집니다. 이는 택시요금이 무료인 제도가 아니라 은평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호출료가 무료이고 택시 운임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6. 4. 1.부터 백세콜 대표번호는 1644-1144이고, 이용대상은 은평구 거주 65세 이상, 운영시간은 09:00~22:00, 실시간 호출과 예약 배차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을 단축시 해야할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12월 만기 전세를 9월 종료로 앞당기려면 상호 동의하에 해지 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두 합의만 하지 말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서 또는 변경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종료일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은 2026년 9월 ○일자로 종료한다, 임대인은 같은 날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계좌로 반환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한다는 내용 넣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해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와 그 조건이 명확히 합치되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빠뜨리면 나중에 종료일이나 반환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X)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구매 시도로 공갈/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전혀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송금 직후 미성년자라고 하며 40만 원을 요구한 사안이라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구입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화 내용상 처음부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입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면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은 있습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다만, 사안을 놓고 보면 실제 영상 판매가 아니라 이를 통해 협박, 공갈을 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사칭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또는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고, 실제 돈을 받아내려 했다면 공갈미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50조).지금은 절대 추가 송금하지 말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말고 본인에게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화 차단 및 무대응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신체 언어 폭력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칼과 비녀로 위협한 사실이 맞다면 단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특수협박 또는 협박, 반복 전화와 욕설은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증거가 불명확하여 실제 형사 처벌까지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어 형사처벌 수준의 입증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해당 절차에서 조사를 통해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에 형사 고소 등의 추가 후속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평가
응원하기
경찰 수사관이 가해자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해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답해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쉬운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절차를 문의한 것 자체는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년 피의자 조사나 출석요구 때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절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 제2항).가해자 부모가 수사관 연락처를 안 것은 경찰서 대표번호, 사건 접수 통지, 자녀 또는 학교를 통해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 그 사정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 부모와 통화한 경위, 어떤 내용을 안내했는지, 피해자 정보가 전달되었는지를 정중히 확인하고, 답변이 납득되지 않으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또는 수사심사관에게 민원을 넣거나 수사관 기피신청 등의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사전에 이러한 수사 이의 진행 여부에 대한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라인드앱 익명자는 절대 찾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질문 주신 것과 같이 블라인드 특성상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서버나 보관기간, 회사 이메일 인증 방식, 플랫폼의 자료 보유 범위 등에 따라 실제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및 수사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보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암표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에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주실분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문상 명확하지 않아 영화관 무대인사 암표가 2026. 8. 28. 시행 공연법상 과징금, 포상금 대상이라고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제재 대상 인정 여부는 문체부 시행령, 신고기관 운영기준, 유권해석이 나와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법상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으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행위이고, 영화 상영 자체는 현재 공연법상 공연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반면 콘서트, 팬미팅, 뮤지컬, 연극 등 공연 입장권과 프로야구 등 운동경기 입장권은 개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의 직접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의 정가 초과 판매, 알선이 금지됩니다.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