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으로 압류가 예상 되었을 때 가상 화폐도 압류의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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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채권양도계약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 당사자가 어느 누구든 준비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중간에 경찰이 중재하거나 합의를 주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조정 절차 라면 조정 조서에 날인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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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 위기에 닥쳤다는데, 탄핵당하면 의사로서 불이익한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 협회 내규 등에 따라 회장직에서 면직이 되는 것 이외에 의사 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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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거안주면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10번가량메세지보낸거협박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은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신고한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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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 걸고 때렸는데 그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죄에 따른 적절한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적절한 합의금의 정도를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대개 진단서 기준으로 전치 1주 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으로 합의금액을 협의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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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비하 발언은 고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 위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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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법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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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을든 잡히면 얼마나 벌을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범으로 경우에 따라 그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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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미리 찾아서 쓰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만 쓸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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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사전에 예약을 한 뒤에 예약금 등의 반환 불가나 미리 고지 등을 한 경우에 예약금을 몰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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