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해지 통보 시, 퇴거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때 1개월을 며칠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여기서 “3개월”은 90일 같은 고정 일수가 아니라 민법상 “월” 단위의 역법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2026년 4월 1일에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초일 불산입 원칙상 기간은 4월 2일부터 진행되고, 3개월은 2026년 7월 1일 말일 종료 시점에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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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수임료 330만 원 자체가 곧바로 과도하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채무가 약 1억 2천만 원이며 채권자 수, 소득·재산관계, 보정 예상 정도에 따라 실무상 그 정도 범위에서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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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수입증지, 피상속인(남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빌라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질문자님 혼자만이 아니라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명의로만 바로 이전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협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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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증빙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 후에도 장기간 무직 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이 개시를 보류하거나 기각, 또는 파산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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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음식판매 병행시 리스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영업은 원칙적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별도로 무인카페는 통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되어 행정상 구분됩니다. 무인 결제기 방식으로 가거나, 신고된 영업장 밖으로 확장되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을 별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 하나로 같은 영업장 내 셀프판매형 무인 운영이 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판기형·별도 판매설비형이면 추가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실제 리스크의 대부분은 온도관리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보는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 보온, 찬 음식은 4℃ 이하 냉장 관리를 제시하고 있고, 4℃~60℃를 식중독균 증식 위험 온도구간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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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계약 진행으로 징계를 받을거 같은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정해진 사규에 맞지 않은 처리를 한 점에서 징계 사유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징계 여부나 징계의 수위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감사팀장 구두지시가 실제로 있었고, 기안문이나 첨부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구조가 결재권자에게 드러나 있었는데도 팀장·원장 결재가 이루어졌다면,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 계약 체결 행위를 행정직원이 담당했고, 계약검토·회계통제 매뉴얼이나 사전 검증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최소한 징계 수위와 책임 분담에서 유의미한 감경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팀장 지시 정황, 당시 결재문서와 첨부 계약서, 회계·계약 매뉴얼 부존재 또는 미안내 사정, 행정직원의 역할, 유사 선례, 본인이 부정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근로자라면 부당징계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일부 공공기관 체계라면 소청심사 등 별도 불복절차 고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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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주고 쓴 돈을 지인이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체크카드로 쓴 돈을 나중에 안 갚으면, 우선 법적으로는 빌려준 돈 또는 대신 결제해 준 돈에 관한 민사상 채권 문제로 보게 되고, 차용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카드 자체를 지인분께 주어서 직접 쓰게 한 경우에는, 나중에 얼마를 누구가 쓴 것인지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고, 은행 약관·전자금융거래법 체계상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카드 사용을 맡기는 것 무상으로 잠깐 빌려준 것까지 곧바로 같은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못 받는 문제는 민사, 카드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무상인지 유상인지와 경위에 따라 별도 검토, 추가 피해가 나면 빌려준 사람도 중대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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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자료수수료 입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전형적인 구직형·자료비 부담, 추가 입금 유도 사기로 의심되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료 제공이나 업무 제공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자료를 보냈고 메일 수신 후 환불 불가라는 구조를 내세우고 있어, 이것이 매우 부당해 보이더라도 형사상 사기 입증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를 처벌하고, 한국소비자원 절차도 우선 합의권고·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되 불성립 시 결국 민사로 가는 구조인데, 민사소송은 가능하더라도 금액이 12만 원인 점에서 시간·비용·집행 부담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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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조문 자체를 인용하여 그 자체는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에 관한 부분 역시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문장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말했는지에 따라 성립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어느 쪽 의견이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도 전파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이 있었는지까지 봐야 한다고 판시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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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분리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 기준으로 보면, 등본을 분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모님이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세법상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간소득금액 요건과 함께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볼 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기준으로 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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