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허위로 소송을 했어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원래 4월8일이 계약만료라서 그때 계산하기로 해놓고 그땐 저희가 먼저 짐을 빼야 보증금 준다해서 그건 안된다고 동시이행이라 반을 먼저 주고 짐 뺀 다음에 나머지를 줘라 했는데 갑자기 우리를 어떻게 믿냐면서 법적으로 하자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얼마전에 소장이 날아왔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월세 5개월 밀렸다면서 무단점유중이라고 보낸거예요 통장내역이랑 다 있는데 저희가 월세 5개월치 안내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갔다 이런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월세 밀린적 없고 집 주인이 재계약 안 할거니까 그냥 집 빼라 해서 그런건데 이런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하는건 처음이라 여쭈어보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반드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답변서에는 월세 5개월 연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통장 이체내역상 전액 지급했고,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점유 중인 것을 무단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현실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단점유, 월세연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박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전체, 보증금 반환 요구 문자, 계약만료일 전후 대화, 짐을 빼겠다고 한 자료, 집주인이 먼저 재계약 거절한 자료를 정리해 답변서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임대인이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게 되고 임대인의 주장에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정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그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사안은 소송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항변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임 연체는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거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금융 거래 기록으로 명확히 소명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면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무단점유 주장 또한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사유가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