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허위로 소송을 했어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원래 4월8일이 계약만료라서 그때 계산하기로 해놓고 그땐 저희가 먼저 짐을 빼야 보증금 준다해서 그건 안된다고 동시이행이라 반을 먼저 주고 짐 뺀 다음에 나머지를 줘라 했는데 갑자기 우리를 어떻게 믿냐면서 법적으로 하자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얼마전에 소장이 날아왔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월세 5개월 밀렸다면서 무단점유중이라고 보낸거예요 통장내역이랑 다 있는데 저희가 월세 5개월치 안내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갔다 이런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월세 밀린적 없고 집 주인이 재계약 안 할거니까 그냥 집 빼라 해서 그런건데 이런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하는건 처음이라 여쭈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