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서 문자로 사기죄로 징역이 선고되었다면?

안녕하십니까? 보이싱 피해자 입니다. 피고인이 징역이 선고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을 해둔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복사하여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용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형사판결이 선고될 경우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정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신 경우에는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 각하가 되셨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가 실제 검찰 또는 법원 사건안내라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판결 확정 후 그 결정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판결문 또는 배상명령 정본을 받아 피고인의 예금, 급여, 재산에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인용 각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문자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판결문을 열람 등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