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가 실제 검찰 또는 법원 사건안내라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판결 확정 후 그 결정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판결문 또는 배상명령 정본을 받아 피고인의 예금, 급여, 재산에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