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도로 주행. 도로연수 허가 받고영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도로연수를 하려면 각 지방경찰청에 자동차 전문학원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없이 개인적으로 도로연수를 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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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땅에 도로가 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도로 계획 등에 따라 토지가 수용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고 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해당 도시 계획 등을 확인 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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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서 전기차충전후 주차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유료 주차장의 이용 기준이나 안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위 할인이나 무료 주차 조건의 사전에 고지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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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오빠가 있는데 안하무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상속에 관하여 법적 상속분이 있고 공동상속인인 직계 비속 중에 일인이 부모님을 부양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상속을 전부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상속에 대한 유류분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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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소송)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소장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의 명확성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보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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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합의관련 교통사고 전문로펌회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위로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의 경우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섣불리 합의 등을 하지 마시고 여러군데의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수를 상담하신 후에 선택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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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변경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증명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인감을 관공서에 등록하고 각종 개인 명의의 서명 날인에 있어서 인장의 진정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의 등록 주체의 변경 등의 위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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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런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금전을 교부 하거나 채권을 발행 한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의 관계 등이 있다면 특별히 기망의 사실관계 등이 없는 이상 재산범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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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낫을때 자식의 재산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직계비속이 사망시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 존속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직계 존속 중에 1인 만에 상속을 하게 지정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유효한 유언 등의 작성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유류분 등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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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업체 검사비와 공사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점유물의 과실 즉 윗층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경우라면 검사비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들 수 있고 일부 적은 금액의 공사비가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위 검사 등의 비용 금원의 일부 감액 주장을 가능하겠으나 금액의 규모 등을 보면 수긍하는 것도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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