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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홍학226
내추럴한홍학22621.06.24

화물공제합의관련 교통사고 전문로펌회사 문의

제동생이 2011년11월11일 교통사고을 난상태입니다

현제신체감정은26프로정도입니다

현제 정신감정은 안받은상태입니다

교통사고로인해서 동생에 영아도현장에서사망하고

함게차에 타있던 사실혼와이프도 크게다쳐서 합의을한상태입니다 사실혼와이프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제동생은 정신적으로 힘든상태에서 몸은몸대로망가진

상태입니다 신체감정26프로나았다고이야길들었는대

올5월경에 팔다리에 박혀있는 쇠을뺀상태입니다

이번에 합의을 진행해볼려고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로펌회사와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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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통사고 전문 로펌까지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 소송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위로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의 경우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섣불리 합의 등을 하지 마시고 여러군데의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수를 상담하신 후에 선택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전 사고이고 젊은 분 같으신데 큰 사고와 오랜 투병시간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공제가 오랜기간 지불보증을 하였고 담당자도 몇 번씩 교체가 되었을 듯 합니다.

    사고의 시기나 치료기간등을 고려해 볼 때 일정금액이상이면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

    임금은 건설부분 보통인부의 금액이고, 과실은 정해진 듯하니 결국은 법원신체감정에서 장해가 잘 나오시는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 감정의 경우 소송시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 감정 전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현재 정신 감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 선임 후 이 부분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분들이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아직 소송 전이고 신체 감정이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것이라면 소송 시 신체 감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