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코인을 구매 하였는데 아직 까지 상당도 하지않았는데 화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기망으로 인한 투자금의 편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나 사기 죄로 고소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업체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상장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애초에 사업이나 코인 발행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이에 기한 형사 고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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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간중절도 재범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 유예가 실효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보시고 관련 정신질환 등의 진단서 등을 충분히 제출하셔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방어 하여 실효를 막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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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근로의의무에 해당하는 소송을 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민등록표의 정정 신청은 불가하며, 위와 같은 사유 만으론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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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평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솔직한 리뷰 등이고 실제 서비스나 맛의 품질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 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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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가 다니는 길의 경우 보행자는 알아서 피해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기타 차로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안전 의무 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고 시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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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되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서 계약시점은 판례에 따르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까지로 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하자가 이미 존재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여 하자담보 책임 청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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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 어떤 죄목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물품을 뒤진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은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고 이를 절도의사나 기타 재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행위를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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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도 안되고 문도 안열어줄때 대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2월의 임대 차임을 미지급시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공제하여도 미납 차임이 더 크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 및 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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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된 장비를 수리 했을 시 계약 만료 후 건물주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복구를 하면 되고 이미 관련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 물품 자체를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필요비 등으로 청구가 가능한 수리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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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시행일:2021. 9. 25.] 제67조제1호, 제67조제2호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시행일:2021. 9. 25.] 제69조제1항제1호, 제69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제5호, 제69조제1항제7호, 제69조제1항제9호, 제69조제1항제10호, 제69조제1항제11호, 제69조제1항제12호, 제69조제1항제13호, 제69조제2항제1호, 제69조제2항제2호, 제69조제3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해당 법에서는 위와 같이 각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칙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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