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철저한칼새62
철저한칼새6221.03.26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업에 종사하는 fc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만약에 보험 fc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됐다면

어떠한 제제가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시행일:2021. 9. 25.] 제67조제1호, 제67조제2호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2021. 9. 25.] 제69조제1항제1호, 제69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제5호, 제69조제1항제7호, 제69조제1항제9호, 제69조제1항제10호, 제69조제1항제11호, 제69조제1항제12호, 제69조제1항제13호, 제69조제2항제1호, 제69조제2항제2호, 제69조제3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시행일:2021. 9. 25.] 제67조제1호, 제67조제2호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2021. 9. 25.] 제69조제1항제1호, 제69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제5호, 제69조제1항제7호, 제69조제1항제9호, 제69조제1항제10호, 제69조제1항제11호, 제69조제1항제12호, 제69조제1항제13호, 제69조제2항제1호, 제69조제2항제2호, 제69조제3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해당 법에서는 위와 같이 각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칙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