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상해는 없는 폭행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내용으로 볼 때 예상하신 바와 같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밀친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겠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에서 벌금 50만원 내외 정도가 조심스럽게 예상되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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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모르는것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은 같은 개념이며, 과거에는 명도소송으로 명칭하다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이나 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한 인도 소송 등의 소송 원인을 살펴 위 청구하시는 부분의 인용가능성을 가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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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끝나갈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그런 점에서 면책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면책을 받는 다고 하여 기존의 기록 등이 모두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점수의 회복 등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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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관련 대처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계약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직접 또는 직계비속이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 온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점이 아니어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당 사정을 알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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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과세 10% 받는거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동법 제19조 제4항의 위반으로 이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를 받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점주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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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개인 회사대개인으로 빌려준금액을 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은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그 대표자라고 하여도 그 대표자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한 대여계약의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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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세무 당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2억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련하여서 이에 대비한 투자 및 사업 등을 위한 대여사실, 실제 사업의 어려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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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시 확정일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최초의 계약서의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변동이 있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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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당숙이 해당 금원의 반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님께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당숙은 현금이나 기타 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했던 점 등을 충분히 항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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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전부 받지못했는데요. 혹시 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하여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지연 손해(지연 이자)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약정이자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5%의 이자에 기한 금원을 이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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