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모르는것이 많네요.
아는사람중에 법쪽에 일하는 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거 찾아보는중인데요
명도소송이랑 인도청구소송이 같은 소송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적이 없고
10년이 되지않았다면 제가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도소송은 예전에 사용하던 표현으로 현재는 인도청구소송으로 표현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관행으로 명도라는 표현도 혼용하여 사용하는 편입니다.
즉, 명도소송이 인도청구소송과 같은 소송이 맞습니다.
10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상가건물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상가건물인지 여부, 최초의 계약체결시점,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은 같은 개념이며, 과거에는 명도소송으로 명칭하다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이나 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한 인도 소송 등의 소송 원인을 살펴
위 청구하시는 부분의 인용가능성을 가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소송이며, 명도소송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