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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게논228
한결같은게논22822.03.13

명도소송은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나가지않을때 명도소송을 한다는데 관할법원에서만 가능한가요?그리고 개인이 직접 명도소송도 할수있나요?개인이 직접 할수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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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제 관할법원입니다.

    당연히 개인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면 안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송은 관할법원에서 진행하시게 되며, 개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명도청구를 하는 사유를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임차인에 대한 인도 소송을 (과거 명도소송으로 불립니다.)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관할 즉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직접 할 수 있으며, 소장과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임차인이고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주소지가

    해당 임차목적물일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다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이 관할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할 수 있고, 소장에 필요한 자료, 즉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