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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무당벌레93
꾸준한무당벌레9322.03.13

민사소송 중인데, 부동산 가압류 신청전 상대 부동산 주소 아는 방법

지금 민사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집이랑,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결과가 나오기전에 일단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부동산 및 상가 주소를 모르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의 주민번호는 모르고, 핸드폰 번호랑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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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소유의 상가와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부동산의 지번을 알 수 있고, 또한 소유자의 주소지 등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가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가압류를 하시려면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가압류를 위한 전방위적 재산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하거나 추후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