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하고, 이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먼저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만기 직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 명의 부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만기일·계약서·전입세대열람 또는 주민등록,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한 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를 즉시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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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게 합의 협의 이혼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질문하신 합의이혼은 협의이혼을 뜻하며,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7조).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7조가 규정합니다반면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이며, 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는 이혼 자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서류를 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함께 합의해 둘 수는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은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협의이혼은 이혼에 서로 합의하는 이혼이고, 그 안에서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까지 한 번에 합의할 수도 있으나,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 합의 또는 별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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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먼저 사진 전송을 요구했고 그 후 스스로 메시지를 삭제한 사정을 보면 상대방은 고소를 할 의도보다는 이를 기화로 금전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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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명령->재산명시->주소보정명령x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절차상으로는 재산명시 사건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반복되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같은 주소만 다시 내기보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산조회 신청또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가 가능하고, 요건이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순 주소보정보다 해당 절차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실제 있어야 합니다.타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내용만으로는 바로 압류 신청 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형사책임도 단순한 미변제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사정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사안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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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편의점 절도 미수에 대한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주가 말하는 “물건값의 100배”는 법에 정해진 최소 합의금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 금액을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사항일 뿐입니다. 100배는 다소 무리한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100배를 수용하기보다, 반성문과 보호자 동석 하에 정중히 사과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을 전제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물건값을 당일에 결제했더라도 절도 또는 절도미수는 별도의 범죄이므로, 점주는 여전히 고소할 수 있고 초범이 아니라면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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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전기공사로 숙박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공사로 2~3일간 해당 호실을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숙박비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숙박비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623조).또한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27조)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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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댓글도 법으로 처벌받나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 개인이 아니라 백신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평가에 그치는 경우에는 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특정 의사, 회사, 기관, 개인을 지목하거나 알아볼 수 있게 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단순한 욕설이라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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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중고거래 반품 요청 난감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팅 불능은 컴퓨터의 핵심 기능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순 외관 문제보다 환불 사유로 주장될 여지는 더 커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그 하자가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인도 후 발생했는지가 핵심이고, 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 사안에서는 판매 당시 “전원만 켜지면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어디까지 성능을 보장한 거래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전액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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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구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구매확정 후 2개월이 지난 뒤 발생한 고장에 대해 판매자가 당연히 수리비나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자가 청구하려면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2조). 상대방의 침수 추정이라는 수리점 소견만으로 곧바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특히 2개월 동안의 사용 경과가 있는 만큼 그 사이 구매자 측 사용·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도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 대응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의로 환불하거나 수리비를 지급하기보다, 판매 당시 정상 작동했고 구매자가 이미 구매확정을 했으며 2개월 후 제기된 고장이라는 점을 남겨 두고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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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처음 쓰는 바로 구매 판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근 바로구매는 보통 구매자가 결제를 완료해도 바로 판매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고, 판매자가 채팅방에서 “정산받기” 버튼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방식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또한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면 그날 즉시 정산받을 수 있으나, 거래 안전을 위해 일부 거래는 정산까지 최대 7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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