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공판에서 8개월구형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8개월 구형은 재판부에 형벌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일 뿐 판사를 기속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구형량보다 낮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 노력, 장애인으로서의 사정, 반성문 제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셨다면 법원이 이를 정상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또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기간 확보 등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관할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기일을 변경받으실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기일 연기 및 최종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상의하시어 차분하게 남은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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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인 반면, 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재산 등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국세징수법 제70조). 입찰 방식에 있어 경매는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공매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전자입찰로 진행되어 공간적 제약이 적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1조, 국세징수법 제71조). 경매는 법원이 제공하는 서류로 권리분석이 비교적 수월하고 인도명령 제도를 통해 점유 이전이 용이하나, 공매는 직접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점유자 명도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따라서 초보자에게는 정보 접근성과 사후 처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법원 경매가 조금 더 적합하나, 어떠한 방식이든 입찰 전 철저한 현장 조사와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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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사임및 채권회수의 법적대응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를 통해 직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 또한 법인 운영 목적으로 개인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수임인이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그 상환을 적법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688조 제1항). 일반적인 소송 비용과 기간이 부담스러우신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채무 인정 녹취 등 증거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다른 증거가 확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후에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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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생분의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노모께서 본인의 재산과 연금 등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시다면 부양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는 직계혈족으로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부모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노모께서 최근까지 아파트를 소유하셨고 현재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급 중이시라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양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생이 요구하는 과거의 부양료 역시 질문자님께 사전에 이행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방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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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과 LCL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 어떤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상 운송에서 FCL은 단일 화주가 컨테이너 1대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LCL은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입니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2항). 질의 주신 대량의 산업용 화학물질을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선적해야 한다면, 타 화물과의 접촉 위험이 없는 FCL 방식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LCL은 화물이 차지하는 부피만큼만 운임을 지불하여 경제적이지만, 분류 작업으로 인해 운송 시간이 길어지고 파손 위험이 존재하므로 납기에 여유가 있는 소규모 화물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향후 인코텀즈 2020 등의 무역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실 때, 화물의 물량과 납기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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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는 어떤 기준으로 사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사면법 제3조 제2호,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법무부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사면법 제9조, 사면법 제10조 제1항, 사면법 제10조의2 제1항). 따라서 광복절 특사와 같은 사면은 명문화된 고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국민 대화합이나 민생경제 회복 등 당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면 대상 범죄와 세부 요건이 새롭게 결정됩니다. 친척분께서 현재 수감 중이시라면 법적인 사면 대상자의 지위는 충족하시나, 무고죄와 같은 일반 형사범이 다가오는 특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추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면 단행 기준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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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다친동물 돕고싶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친 까치나 참새를 발견하셨을 때 직접 동물병원에 데려가실 필요는 없으며, 관할 지자체의 환경 부서나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하시면 전문 인력이 구조를 진행합니다. 만약 부상당한 동물을 위해 직접 치료기관에 데려가시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인 경우 구조 및 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므로 구조자가 사비로 병원비를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3항). 다만 모든 동물병원이 아닌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전문 치료기관에서만 이와 같은 비용 지원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여 지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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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년이네 모욕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직접적인 녹음 등의 물증이 없더라도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제3자인 두 명의 타인이 있는 자리에서 '죽일년이네'라고 욕설을 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인 공연성이 인정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다만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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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배송업체에 거부하는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불법 마약류 의심 물품이 DHL 등을 통해 배송된다면, 배송 기사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확하게 수취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지만, 서류나 소액 견본품 등으로 위장할 경우 부호가 누락되더라도 통관되어 배송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만약 부재중 등의 이유로 자택에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더라도, 이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보관할 경우 마약류 소지 및 밀수입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상자를 여시면 안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따라서 의심되는 물품이 도착했다면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즉시 관세청(국번 없이 125)이나 경찰(112)에 자진 신고하시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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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집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절대 새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현행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계속 유지해야 효력이 존속하므로, 기존 집에 침대 등 일부 짐을 남겨두고 출입통제권을 가져 점유 상태를 계속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만약 계약 종료일인 9월 11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임대차가 완전히 끝난 다음 날인 9월 12일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법원에 신청한 후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전히 기입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안전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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