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차상위 계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는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현재 행정상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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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택배거래후 계좌동결 풀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이 임의로 바로 풀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해당 입금액은 사기피해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물품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문제 금액이 재화·용역 공급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객관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우선 거래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 사유, 신고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 여부,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 채권소멸절차 공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신청서/해제요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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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사유지 주차요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측이 외부차량의 무단 주차에 대해 일정한 주차관리비·위반금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사유지이자 공용부분·부대시설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차장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주신 것과 같이 유료주차장 영업요금은 어렵지만, 무단 외부차량에 대한 주차관리규정상 위반금·관리비성 부담금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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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박 사이트 수사시 사건화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단순 이용자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충전하여 베팅한 자”를 이용자 신고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처럼 금융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고, 사이트 내부 활동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곧바로 사건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불법스포츠토토 이용죄는 단순 접속이나 가입만으로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결정한 베팅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의 일정한 금액의 수준, 횟수, 상습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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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07년생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07.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어, 2007년생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일반 소득하위 70% 대상은 2차 기간인 2026. 5. 18.부터 7. 3.까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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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좌석에 신발 밑창이 닿아 더러워지면 재물손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버스에서 다리를 꼬고 있다가 관성으로 신발 밑창이 앞좌석 뒷판에 닿아 일시적인 발자국·오염이 생긴 정도라면, 통상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판례상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아도 효용 침해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보통 세척으로 쉽게 제거되는 경미한 오염은 손괴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고의로 더럽힌 것이 아니라 버스 움직임 때문에 우연히 닿은 것이고, 곧바로 손소독제로 지웠다면 손괴의 고의나 실질적 효용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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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지원금 받은 후 중도이사하면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이사로 HF 보증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보증료 환급을 받으면 서울시 지원금도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환수 범위는 보통 전액 반환이라기보다, HF에서 돌려받는 해지환급금 중 서울시가 지원한 보증료 상당액으로 보여집니다.작년에 청년 유형으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았다면 HF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반납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청년 외 유형처럼 90% 지원이었다면 환급금의 90% 상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지 방식은 관할 구청이 보조금 환수 통지를 하므로, 해지 전후에 HF 환급예정금액 확인서 또는 해지환급 내역을 가지고 신청 당시 관할 구청 주택과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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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으로 “피공탁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공탁자에게 인도한 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공탁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위와 같이 조건부 공탁을 하면 임차인은 강제집행일 전이라도 실제로 명도를 완료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출급할 수 있지만, 명도 전에는 원칙적으로 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공탁금을 찾아가려면 보통 임대인의 명도확인서 또는 공탁금 출급동의서, 집행관의 인도집행 완료조서, 화해·조정조서, 그 밖에 법원·집행관 등 공적 기관이 작성한 명도 완료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강제집행일에 배우자가 독립 점유를 주장하여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아직 명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공탁금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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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독립시킬때 보증금을 줘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 자녀가 대학 졸업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모가 반드시 독립 주거 보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모의 부양의무는 존재하지만,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처럼 생활 전반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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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번복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통보했고, 임대인이 이를 전제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번복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임차인이 처음 “재계약한다”고 말했더라도, 이후 만료 전에 “재계약 못 하겠다”고 번복했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새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다면, 기존의 갱신 합의가 확정적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갱신하지 않기로 정리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갱신 요청에 가깝고,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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