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공판에서 8개월구형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장애인이기도하고

반성문과탄원서.사과문도제출하고 초범입니다

공판에서는 검사가8개월얘기가나왔고

전반성하고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제 장애인운동선수라

과거에 몇십만원씩입금하다가. 지금은형편이어려워서 개인회생개인채무넣어서 열심히변제하고있습니다

개인변호사가 집행유예받을거같아고하시는데맞을까요?

그리고선고기일을연기하고싶은데어찌해야될까요?

반성문.탄원서.사과문.장애인증명서.제출도했습니다

구형이높게나올수있을까요?아닝 집행유예받을확률이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8개월 구형은 재판부에 형벌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일 뿐 판사를 기속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구형량보다 낮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 노력, 장애인으로서의 사정, 반성문 제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셨다면 법원이 이를 정상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또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기간 확보 등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관할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기일을 변경받으실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기일 연기 및 최종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상의하시어 차분하게 남은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