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집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흔한 일입니다. (1인 쇼핑몰,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등)보통 위의 사업자 등록및 신고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 줍니다.단순 온라인 사업(쇼핑몰·프리랜서 등)이고, 주소만 사업장으로 쓰는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업종이 정상적이고 실제 영업행위(손님 방문, 제조, 창고 등)를 집에서 하지 않으며 퇴거 시 사업자 주소 이전 의무를 특약으로 명확히 하고 다른 세대나 관리규약에 피해가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허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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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근저당이 있는 아파트매매가 위험한지 봐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최고액 6억이라고 해서 실제로 6억까지 다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현재 5.3억 + 이자·연체·비용을 고려한 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제2금융·대부업, 급매, 공실 조합은 연체·경매 위험이 높은 편이라 주의가 많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한편, 법무사가 잔금날 기존 대출 상환,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처리하면 일견은 안전한 구조라 볼 수 있지만 실제 관건은 계약서 특약이 제대로 있는지 잔금 직전까지 새 압류·경매가 안 뜨는지 매수인 편의 법무사가 꼼꼼히 관리하는지를 면밀하게 주의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이러한 물건 보다는 같은 가격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물건(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보고)을 더 고민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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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금융시장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상화폐(가상자산)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로서 재산적 가치는 분명히 인정되고,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법은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투자상품’이나 일반 ‘금융자산’과는 구분되며, 별도 범주(가상자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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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법안과 관련 집행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계법령에 따라 단속 권한과 처분 권한 등이 행정상 질서벌인지, 법률 위반인지 여부에 따라 경찰과 시,군,구 등의 지자체 인지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이 부분은 경찰(교통경찰)이 단속·범칙금 부과 권한을 가집니다.도로 위에 주차해 놓고 장시간 판매시에는 정차·주차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건을 길가에 잔뜩 내놓거나, 손님 때문에 차선·인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 등)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2. 도로법(도로 점용)도로(차도·인도 포함)를 허가 없이 점용해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무단 도로점용(도로법 제38조, 제73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게 허가해 주거나, 무단 점용을 단속하는 주체는 도로관리청(대개 시·군·구청)입니다.그래서 시청/구청 단속반, 공무원이 단속·계도·과태료 부과를 주로 합니다.3. 식품위생법과일·식품 판매는 보통 영업신고(또는 허가) 대상입니다.노점트럭이 무신고 영업으로 보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반(무신고 영업, 위생기준 미준수 등)이 될 수 있고,이를 단속하는 주체도 시장·군수·구청장(= 시청·구청) 입니다.4. 옥외광고물법 등 기타현수막, 입간판, 불법 광고물을 붙여놓은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자체가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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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 전에 적힌 “기한”을 딱 하루·이틀 넘겼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다만 법적으로는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결국 계속 미루면 재독촉 → 강제집행(압류 등) → 노역장 유치(노역장 생활로 대체)까지 갈 수 있습니다.지금처럼 이미 일부(450만 원)를 납부했고, 나머지도 며칠 내에 낼 의사가 분명한 상황이라면,안내문에 적힌 기관(검찰청 집행과나 법원 재무과 등)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2~3일 정도의 여유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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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에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심신의 손해를 하루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질문자)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범위상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내용, 구체적인 증빙 등이 있어야 하여 위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치료비 지급 내역, 기타 구체적인 손실을 금전적으로 입증할 증거(지급 내역 등)와 이러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해당 범죄행위에 의하여 받은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2천만원의 주장 금액 중 증빙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얼마정도가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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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 2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특례법 제70조 제8호의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는 법원 해석상 ‘수출을 목적으로 새로 제작·조립된 신차’를 의미하고,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가 수출되는 중고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라고 함은 처음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새로 생산된 신차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등록·사용된 자동차가 나중에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는, 처음 제작·조립 당시에는 통상 국내 판매용으로 생산된 것이고, 나중에 ‘수출용 중고차’가 된 것일 뿐,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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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과태료가 전입신고 등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 과태료 자체는 나중에 내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특별히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새 집 보증금 보호를 생각하면, 전입신고는 미루지 말고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과태료가 걱정되신다면, 신고 시에 정황을 설명하시면 감경·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 답답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미리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3. 23. 까지 계약 기간이고 보증금을 미리 반환 하는 것, 일부라도 먼저 반환 하는 것은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할 사안 입니다. 3/23 이전에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당연히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기간 종료(3/23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의무를 다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조기 정산”은 어디까지나 ‘합의 사항’입니다.다만, 만약 미리 합의된 내용임에도 비협조적인 경우 즉 합의해지가 위 이사간 시점에 된 것으로 볼 증거 등이 있다면 관련하여 내용 증명이나 기타 청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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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싱황에서 특정성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으로 단순히 게임상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언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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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의료소송 중 전자법원을 통해 받은 감정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 소송 등에서 감정 소견서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 된 것이라면 별도로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감정서에서 필요하거나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어서 준비서면에서 인용하여 주장을 유리하게 하시는 의견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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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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