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수수료 중복 지급으로 인해 그 이후 발생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역 계약서를 확인하여 특별한 상계에 제한이 없는한 지급할 용역료에 중복 지급하여 받아야 할 용역료를 서로 상호계산 즉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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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이라고 할 지라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해당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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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스프링클러가 불이 날때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불을 낸 당사자가 과실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스프링 쿨러의 관리상의 의무가 있는 해당 설치자, 즉 해당 건물 시설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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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30프로 싸게 처분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관련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매매 가격 자체를 책정하여 기존 거래 가격에 비하여 낮게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 등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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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전 퇴거 시 세입자의 역활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계약 기간의 약정 없이 정하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해지 기간을 넣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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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약정 중개 행위에 대해서 일부 감액의 협의 없이 임의로 감액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당장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지급명령 등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정확하게 불만족 스러운 정도에 대하여 바로 중개 수수료의 감액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워 다툼의 여지는 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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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지 간행물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도 ‘표현물’에 해당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내린 판결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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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항의하는 집회나 방문을 하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위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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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디밭도 주민공동재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재산이라고 보시는 것은 일부는 맞는 생각이십니다만, 정확하게는 아파트 개별 공간은 전용부분, 잔디나 현관, 복고 등은 공용 부분으로 하여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관리 주체를 통해 이의 제기 등으로 일부 이용에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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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채권소멸사실통지일을 기준으로 2주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환급금결정통지서가 우체국 등기 등으로 추가 발송되며, 그 이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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