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갚겠다는 문자와 톡으로 받아놓은 각서도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반환청구의 소송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관련 입증방법 즉 증거 등을 청구를 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빠짐없이 입증을 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만이 유효한 입증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사실 즉 위에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입금증, 상대방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정하여 통지한 문자 메시지, 액수, 등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교신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증거로 제출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 청구 인용을 위해 인정될 만한 메시지 내용인지는 실제 메시지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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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깨짐으로 인한 오토바이 단독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은 우선 구청, 군, 시청 등 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 대로 인도용의 보도 블럭의 관리 주체는 해당 자치단체인데 해당 오토바이는 반드시 도로를 통해 운행해야 하는바 인도를 달린 오토바이가 그 관리 과실에 의한 보도블럭의 파편이 튀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오토바이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관리 주체의 과실을 통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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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축구장에 무단침입및 제물손괴를 하였는데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신속히 해당 사안은 부모님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건조물 무단 침입 등에 해당하는 사안은 될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그 손괴 부분이 그물망인 점에서 부모님이 그 그물망을 수리하고변제를 하는 것으로 쉽게 합의를 보고 선처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특별히 처벌을 해야 할 만한 중요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쉽게 학생들이 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죄책으로 보여지는 사안인데 (그물망의 손실이 재산상으로 크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신속히 부모님께 알리고 처벌 없이 원만한 해결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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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외부인 상습 주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인의 단지내 주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외부인의 단지 내 주차에 대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보아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하는 근거 규정 등은 바로 없지만, 이에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외부 주차인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유료 정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료 주차로 인하여 무단 주차 자체는 어느정도 단속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차단기 등의 설치, 차량용 족쇄 등의 자구책을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소 답답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위법의 소지가 되니 관리단 차원의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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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인도에서 자전거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또는 보행로에서 자전거와 사람간의 사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과 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의 과실이 월등이 높게 인정되며, 자전거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가져 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전거에게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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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도매한 상품이 아닌 경우&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이 아닌경우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의 경우는 특별히 그와 같은 경위 즉, 제조사에서 일정 물량에 더하여 AS 용도의 추가 물량인지, 정상 물품인지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조사의 물품을 임의로 다른 곳에 판매한 판매 직원의 경우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여 자신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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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2만 답변서 제출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질문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제출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변론이라 함은 서로 쟁점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공격과 방어를 하지만, 무변론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피고 중 일부만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른 일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피고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만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때에 바로 답변서 미제출 피고에 대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고, 추후 다른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의 재판 판결시 함께 판결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중간에 답변서 미제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변론이 재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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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 디자인 비용을 지급수수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CI가 상표권 등록 등을 할 것이라면 상표권 으로 이는 무형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및 제63조에 의거하여 서비스표 제작을 위한 권리의 취득을 위한 제작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이를 취득원가로 보아 무형자산의 산업재산권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나, 상표권으로 특별히 등록하지 않고 미래의 효익이 지급된 비용과 대응할 수익과의 인과관계가 명료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산으로 볼 수 없고 기타 용역비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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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업으로 수입을 창출할경우 그것이 법에 위배되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금지하는 바 부업이고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영리 업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 영리업무 제한 이외에 특별히 공무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소득세의 신고 등이나 기타 다른 것은 아니며, 소득세 등의 신고를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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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2014년 6월30일 이전 거래건은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신규 사업자는 연간 환산)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자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 현금 결제시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즉 사안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업종이 의무발급 업종이 아닌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미만인지 여부를 세무사를 통해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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