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후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계획 인가 후 소득이 감소되었는 경우에는 안내받으신 경우와 같이 상세한 소명과 함께 법원의 인가 후 변제계획 수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자는 변제금액이 크게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관련 입증 방법(증거 등)을 상세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방법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허가 신청을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찾기 어려우며, 변제를 못하는 경우 폐지되고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 재신청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신청시에는 관련 소득을 기준으로 즉 축소된 소득 기준으로 회생 계획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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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시 여러군데 은행에서 어떻게 가압류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가압류(압류)한느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전절차의 일환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급여 압류 통지서를 신청하고 이를 발급 받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 중 압류된 채권 부분의 지급 보류를 하고 압류 이후 추심 또는 전부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가압류는 임금 채권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령액이 150만원이하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실수령액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15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할 수 있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여액 1/2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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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취업때문에 4년간 체류중인 친동생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대리인의 자격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으로서 동생분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인 즉 동생분의 신분에 따라 그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 제출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대리 신청시에는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인감경유 관련 법령(현행)○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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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받고공증받은각서가밥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각서 내지 확약서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아야 위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약정서 등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거나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하다고 한정하여 보지는 않고 구두 또는 일부 단어 등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그내용에 따라 일정한 청구권과 채권, 채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약정서의 일정한 약정내용이 있고, 이러한 약정 내용이 공증까지 된 경우라면 그 약정서의 유효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이에 기하여 관련 채권(위의 사안의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그 내용을 직접 확인 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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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 조정받기 위한 방법좀 일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시던 중에 수당으로 받은 보험 수당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이를 반환 해야 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위 지급 수당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험설계사 분과 보험회사간의 수당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수당의 경우 일부 지급하고 환수 특약에 의하여 환수 청구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 약관의 내용, 부당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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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종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실상 근로 계약의 형태를 띄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자성의 인정을 위해서는 그 계약의 형식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사항에서 업무 지시 사실관계, 작업실 제공 관계 등 세부적인 부분을 모두 확인 후에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아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 부터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거기에 구속을 받는 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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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세관청이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부회신을 줬다면 이는 항고소송의대상이 될수 있는 거부처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졌으므로 별도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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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 서류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압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해서 압류 채권자가 압류 해제 및 추심의 포기를 한 경우에 그 압류및 추심 결정의 경우 그 채권의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 채권자가 즉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압류가 해제 되는 것으로 회사는 원 임금채권의 근로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만을 해놓으셨다는 표현으로 추정컨데 직접 압류 채권자에게 임금 채권의 압류 부분을 추심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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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검강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 보험 대상이 되며, 특별히 의료 기관 이용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의사항에서 이미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확진)시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퍼센트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일반 진단 즉 암 증상으로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 보험으로 보장되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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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후 사고시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주차가 경우에 따라서 위법한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이중주차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 위 보험사에서 말한 것과 같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 과실은 인정됩니다. 이중주차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를 민 자에게 80퍼센트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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