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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당벌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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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 개시 후에 년봉이 10프로 이상 줄어 들 것 같습니다.이 상태로 도저히 불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기 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서류 준비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서 힘이 듭니다.

다른 방법도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줄어들 것 같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줄어들었다는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점에 따라 변제계획의 수정안 또는 변경안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되도록 채권자집회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 감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볼 수있습니다.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회생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46조 및 제247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변경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서면결의절차에서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소득이 감소되었는 경우에는 안내받으신 경우와 같이 상세한 소명과 함께

      법원의 인가 후 변제계획 수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자는

      변제금액이 크게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관련 입증 방법(증거 등)을

      상세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방법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허가 신청을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찾기 어려우며, 변제를 못하는 경우 폐지되고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 재신청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신청시에는 관련 소득을 기준으로 즉 축소된 소득 기준으로 회생

      계획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