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건 소액민사 진행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답변: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계약의 취소 사유로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전혀 작동하지 않음)를 이유로 취소 청구 와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답변: 주소 보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조회하여 주소 보정을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답변: 추가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점, 오류 등이 있는 점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 답변: 소멸 시효는 도과하지 않으나, 증거 등의 수집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의 금원의 반환을 위하여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한 고려 후에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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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제출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은 찍혔으나, 계약서와 대출 서류의필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자의 입장 (어떤 관계인지) 을 좀 더 추가로 말씀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중 정황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날인하거나 인감 날인 증명을 교부한 것이 아닌 정황이 있다고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이 인감 날인과 증명이 나간 것이라면 그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정확하게 임의로 날인, 증명서 교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무효, 취소 소송을 하여도 인용된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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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서 해외물품 사려는데여 도검소지증 발급 기준이 어떻게 대는짖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검소지증 발급 조건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특정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해당되며, 폭력 전과나 정신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4인치 정도라면 통관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총포 도검류 관리법에 의하여 도검 소지증의 발급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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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투룸) 소음,음식조리냄새,옵션 미지급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막상 계약을 체결하시고 입주를 하시고 보니 상태가 달라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서 상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 계약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과 악취 등이라고 볼 경우 임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알려주신 내용 그자체 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해지가 가능하며, 이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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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 피해 고소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에 대해서 해외 거주하는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를 위해 피고소인의 공개된 신상 등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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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에서 개인명의로 바꾼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개인으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으므로 완료 이후에 계약 갱신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계약 특약으로 이전 계약의 계약자 지위가 이전 등기로 인하여 임대인의 변경이 있음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신규 계약을 가지고 다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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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계약서 환불 및 계약 취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라면 취소 사유가 별도로 없는 이상 질문자분께서 임의로 취소를 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 포기로 간주되어 계약금 5백만원이 갑에게 귀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계약 위반 사유가 갑측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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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같은 경우에 부정사용한 경우 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불카드 등의 도난, 분실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며, 별도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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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잘못 보내드렸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 손해 즉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분실이 발생한 물건 가액 상당의 금액 만큼을 손해배상을 지게 되지, 그로 인한 확대 손해, 결과적인 손해까지는 손해배상의 범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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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과실치사죄에서 예측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방 등을 벗는 행위 자체가 주변에 다른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만한 즉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예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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