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소 모욕으로 보기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 문구만의 애비라는 부분이 모욕성을 띄고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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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한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은 주식매수 청구권, 즉 일정한 시점에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초 부여 시기에 정한 부분만 주면 되지 추후 증자, 주식 추가 발행 등으로 추가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할 수 있는 선택권 즉 주식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의 경우는 주식 부여 당시 시가 이상이어야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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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서의 방식이나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 방식 둘 중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의 방식 모두 무방한 것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피고의 초본을 발부 받아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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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정한 재화를 받은 것이 맞다면(위 CCTV나 장부기록, 이름과 전화번호) 주류 등을 취식한 대금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름과 전화번호로 추후 주소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해당 이름과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청구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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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혼인무효과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가 있는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혼인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따라서, 혼인의사 없는 다른 쪽 당사자가 모르게 신고한 혼인,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당사자 일방에게만 있는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어 혼인무효로 봅니다(대판 78므37).* 혼인무효 가 되는 경우가. 일단 합치된 의사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라도 그 제출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혼인의사의 철회를 알렸는데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라. 상대방의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 혼인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가. 혼인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여 자녀까지 출산한 상태에서 상대방 부재 중 일방이 혼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나.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 한쪽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시어머니와 상의하여 신고한 경우다. 별거 중인 처가 신고한 경우위의 사안은 혼인 무효 즉, 혼인의 합의가 일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출 후 출국 중이며 사망한 점에서 혼인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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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으로 제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준 포털사이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 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형사 고소 등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요청, 사실조회,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응하여 회신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는 사실조회 등에 대해서만 회신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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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이해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30퍼센트, 신용카드가 15퍼센트로 공제율이 현금과 체크카드가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또한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되기때문에 25% 이하로는 신용카드 자체의 혜택을 이유로 혜택 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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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 기도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49재 기도비도 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의 질의 회신을 확인 바랍니다. 질의: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근거 : 재소득-71 (2014.2.3.)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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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소득과 관련한 정산을 합니다. 1월 31일 부라면 작년 소득과 함께 금년 1월말의 소득을 합하여 정산을 한 세금정산 영수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추후 다른 회사나 사업시에 2021년에 20년도의 소득신고를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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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은 없고 월임대료만 있는대도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019년도 부터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임대 사업자가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 택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임대소득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며,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떼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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