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진정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는 피해자인 친동생 분입니다. 이에 고소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제 형제 자매는 고소대리인 자격이 없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고발이 가능합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에대해서 경찰에 타인의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고발의 형식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고발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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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사러간 가게가 문이 닫겨 전화해도 안받길래 그냥 들고 나오면 절도죄가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문제가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추후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였지만 꽃집의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꽃을 들고 온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값을 치루려고 하였지만 해당 시점에서는 주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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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녹취록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증죄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마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선서를 한 증인이 증언을 마치기 전에 허위 진술한 점을 다시 시인한 경우에는 해당 증인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의 증인 출석하여 진술 전체를 위증죄 성립의 요건으로 판단하기에 증인 출석후 마지막 진술까지 일관되게 허위 진술을 해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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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측량후 꽂아 놓은 말뚝을 고의로 훼손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손괴죄라함은 물건의 효용을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질문자가 공사를 한 시설물, 말뚝에 대해서 이를 손괴한 점에서 손괴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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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는 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영상 촬영도 그러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화자간 즉, 녹취하는 자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녹취행위가 불법의 소지는 적습니다만 타인 간의 대화, 회의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써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성범죄 관련 몰래카메라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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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정한 날짜가 지나기전에도 채권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집행할수가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변제기가 있는 채무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누리는 변제기 까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이익을 임의로 채권자가 상실시키기 어렵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증받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더라도 집행 승인이 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 사안에서 단순히 공정증서라고 하신 점에서 변제기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등을 정확히 해당 공증 사서증서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이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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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성립될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인장날인과 판매 금액 적시 순서가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기 위함을 명확히 밝힐 증거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는데 인장의 날인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설사 판매금액을 나중에 적었어도 해당 문서가 고령의 소비자께서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날인의 순서가 간접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로 사문서 위조죄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불충분해보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계약으로 유효하며 계약서 교부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미 성립을 주장하는 계약에 대해서 청약의 철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의 사실관계에서 기망(판매금액을 속인 것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의 부분을 가지고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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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장부로는 외상값 받기 힘든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외상장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대금의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서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산해온 경우(흔히 외상값의 일괄 정산) 해당 장부를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장부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지 않음을 항변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행이 형성되기 부족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외상값 청구시 상대방이 부인하게 되는 경우 입증 부족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관련하여 개별 서명 내지 확인필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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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정말 가중처벌 받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술 유단자 등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사유로는 상습범, 주모자 등 법에 명시되어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고, 양형(형을 정하고 그 정도를 심리 하는 것)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면은 있지만 법으로 정하는 법정 가중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양형 고려시 충분히 어린아이 인 점이나, 무술 유단자인점 등이 고려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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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이 채무자에게 받아놓은 지불각서 유효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불각서로 그 문서 자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문서의 성립의 유효성 자체는 다툼이 없다면, 자녀인 질문자께서는 아버님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그대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고인이신 아버님의 권리를 상속받아 그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각서의 내용과 같이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변제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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