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목걸이,팔찌 분실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우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세신사가 직접 받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면 세신사 개인과 목욕탕 업주 모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목걸이를 전달하였는지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신 만큼 관련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 절도,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지, 등을 추가 확인하여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관련 연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려보면, 가해자 21살, 이런 범죄 전력, 집안 사정(막노동 아버지)까지 보면 “출소 후에라도 민사로 피해금인 65만원 전액 받을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얼마를 확실하게 받는 것이 이득일 수는 있고, 추후 절차(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30만원을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의 선에서 합의를 보고 종결을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실익이 더 있을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의견 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아래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이십니다. 압수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갑은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민간인)입니다. 갑이 지갑을 주운 행위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보조행위이고 이를 갑이 파출소에 인계한 것은 “범죄 관련 물건을 경찰에 넘겨준 임의의 협력 행위”이지, 갑이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교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경찰이 그 지갑을 받아서 증거물로 보관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경찰의 행위는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9조 등)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교수님이 “결국 이건 압수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그 ‘압수’는 경찰이 그 물건을 증거물로 편입·보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갑의 손에 들려 있던 순간까지 포함해서 “그 상태 자체를 압수”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 기간 중 아는 분의 일을 몇일 도와준 행위가 직무외 사행위/겸업 위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직 중 지인을 며칠 도와준 정도여서 정기적인 아르바이트·근로계약이 없었으며, 교통비 명목 몇 만원 정도의 실비정도라면 통상적으로는 본격적인 겸업·영리 목적 아르바이트로 보기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호의 및 실비 보전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
5.0 (1)
응원하기
형사고소, 고소장 제출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조사(?)가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고소장 접수 후 1~2주 내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고소인 조사 날짜를 잡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정에 따라 사건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하면 2~4주 정도 후에야 연락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한 건 아니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만, 방문접수를 권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위와 같은 채권 관련 목록, 서류 등의 증빙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사실조회 신청’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고,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구체 서류(영수증, 거래명세, 이자 내역서 등)를특정해서 제출시키고 싶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둘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2007도7480 판례 공문서변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름·생년월일을 오려 붙여 바꾸는 행위”는 원래의 내용(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타인을 속일 목적”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행사할 목적’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당사자간 장기간 아무 말이 없을 경우 해당 계약은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또다시 합의(해제/해지)에 의해 끝나거나,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이행 불능, 소멸시효, 특별한 사정)로 소멸합니다. 따라서,서로 연락 안 하고 1년이 지났으니자동으로 계약이 취소(해제)된 걸로 본다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자동 취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계약인데, 양쪽이 이행을 안 한 상태”로 보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다만 장기간 서로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점은 추후 분쟁시 묵시적 합의 해지로 볼 여지도 있으나, 지금 상황만으로는 어느 일방이 이행하라고 하면 이행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sotwe로 비로그인 시청/구글 로그인후 이미지검색후 썸네일시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청/소지한 것도 아니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도 없고, 북마크만 잠깐 눌렀다가 바로 해제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목사는 특수폭행 전과 1범이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전과 1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대원 입학·졸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학하시려는 각 학교/교단의 기준과 면접/서류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