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업무중말다툼발생 이후넘어짐

요양원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5월3일

근무중 요양원 세탁물 문제로 논쟁을벌이다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계신데 큰소리하지마시라하니 너는더하다며 반말을 두세번계속하셔서 하지말라해도계속해서 간호스테이션에서 요양보호사쪽으로가면서 너가 뭐냐여 다가가니그요양보호사도 저한테로 반말하면 다가오다 제가 좌측어깨약간힘줬는데 탁부딪혀넘어졌는데 바로일어났고 일어나면서

개씨발년이 사람친다며 욕을엄청 하였고 어르신식사 케어도하고 본인도 지하식당에서 평소처럼다니면서점심도 드신후 병원가서치료후

진단서뗀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직장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산재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산재처리 자체는 가능성이 있으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양보호사의 부상이 업무 중 세탁물 문제라는 업무 관련 다툼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서로 감정이 격해진 사적 몸싸움이나 도발, 폭행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이 사안은 근무시간, 요양원 내, 세탁물 처리 문제라는 업무 관련 논쟁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실제 진단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 신청은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최종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사고 경위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서 위의 글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판례도 직장 내 폭력으로 다친 경우라도 사적 관계나 직무 한도를 넘은 도발이 원인이면 산재가 아니지만, 직무상 인간관계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산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어깨에 힘을 주어 부딪혔다는 부분은 상대방이 폭행 또는 상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점이므로, 산재 여부와 별개로 형사, 징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서 미리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산재 여부와 별개로 형사, 징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경위서에 상대방의 반말, 접근, 충돌 경위, 넘어진 직후 바로 일어난 점, 이후 식사와 정상 보행, 욕설 내용,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