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산재처리 자체는 가능성이 있으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양보호사의 부상이 업무 중 세탁물 문제라는 업무 관련 다툼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서로 감정이 격해진 사적 몸싸움이나 도발, 폭행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이 사안은 근무시간, 요양원 내, 세탁물 처리 문제라는 업무 관련 논쟁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실제 진단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 신청은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최종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사고 경위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서 위의 글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판례도 직장 내 폭력으로 다친 경우라도 사적 관계나 직무 한도를 넘은 도발이 원인이면 산재가 아니지만, 직무상 인간관계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산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어깨에 힘을 주어 부딪혔다는 부분은 상대방이 폭행 또는 상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점이므로, 산재 여부와 별개로 형사, 징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서 미리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산재 여부와 별개로 형사, 징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경위서에 상대방의 반말, 접근, 충돌 경위, 넘어진 직후 바로 일어난 점, 이후 식사와 정상 보행, 욕설 내용,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