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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
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간호조무사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주세요를 여러번 반복해도 몇분간 통화를 지속해나갔어요

물론 지금 전화끊으면 뭐하겠다 그런건아니고 의사표현정도로 했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있었어요

이게 이틀동안 2~3번 이랬었는데 혹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틀동안 2~3번 정도 발생한 일만으로는 바로 업무방해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정도 지속되었는지 등 사정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행위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