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관련 연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는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중간관리자 1명으로부터 괴롭힘이 있어 여러번 내부에 신고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마지막은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인걸 알고 신고ㅈ당사자에게 사전에 동의없이 잠시 이야기하자 해놓고 업무외 시간 1시간 30분동안 신고건에 대해 추궁과 회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건으로 신고했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