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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괴롭힘관련 연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는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중간관리자 1명으로부터 괴롭힘이 있어 여러번 내부에 신고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마지막은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인걸 알고 신고ㅈ당사자에게 사전에 동의없이 잠시 이야기하자 해놓고 업무외 시간 1시간 30분동안 신고건에 대해 추궁과 회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건으로 신고했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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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괴롭힘의 지속성, 의도성, 그리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 해당 당사자와의 대화에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이는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대화 기록, 참고인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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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직장내괴롭힘의 지속성, 연속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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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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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존재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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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괴롭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판단하는 제3자 입장에서는 괴롭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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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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